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주호영 비대위를 무효로 판단한 것과 정반대 결정을 내린 건데,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민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당헌 개정안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의 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 처분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당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토록 하는 당헌 개정안이 적법하느냐' 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고위원들이 이미 사퇴한 상황에서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것은 소급입법이자 자신을 겨냥한 의도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급 금지 원칙이 정당 당헌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개정안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8월,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냈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벼랑 끝까지 몰렸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당내 분란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 된 힘으로 심기일전해서…."
다만,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재판부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결과에 승복하면서도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