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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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제기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난 오늘(6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 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차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4·5차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1·2차 가처분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가 이번엔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전 대표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를 꾸릴 수 있도록 개정한 당헌과 해당 당헌을 근거로 임명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을 모두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됐습니다.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각하,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한 겁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되지 않아 본안 판단 자체를 하지
재판부는 "국민의힘의 개정 당헌이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적법하다"며 "당헌을 근거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조치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