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홍준표 대구시장(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오) / 사진 = 연합뉴스 |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 사안과 관련, '중징계감'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6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며 사실상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찬성했습니다.
![]() |
↑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100일 앞두고 6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홍 시장은 "과거 나도 당 대표 시절 당원을 징계 제명한 일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로 인해 명예훼손 당한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개고기 팔았다는 말은 지난 대선 때 국민 절반에게 개고기를 팔았다는 말인데 그걸 어떻게 비유, 상징, 표현의 자유라고 내세울 수 있냐. 국민의 반을 개고기 산 사람밖에 취급을 안 한 것"이라며 "나는 (이 전 대표가)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표와는 개인적으로 친하다"면서도 "(이 전 대표에게) 억울해도 참으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다. 아침마다 나가서 떠들고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언론에 인터뷰도 좀 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건 당 대표의 처신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아깝다"고 덧붙였습니다.
![]() |
↑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 / 사진 = 공동취재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저녁 전체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합니다. 이 전 대표는 '신군부', '양두구육' 등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난한 일로 추가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1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A4 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에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을 '절대자'에 현 정권을 전두환 신군부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 섬에서는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며 양두구육을 연상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과 윤 대통령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바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내일(7일)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3~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