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행위 명확히 적시돼야 소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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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추가징계 대상에 오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유령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오늘(6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윤리위에 ‘징계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면 성실히 윤리위에 소명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서를 송부했지만 오전 11시까지 윤리위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비위 행위에 대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법률 이전에 일반상식”이라며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발언 및 이 전 대표 출석통지서 어느 곳에도 구체적 비위 행위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인가”라며 “윤리위 스스로도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명할 수 있나. 언제, 어디서, 어떤 비위 행위를 했는지가 적시돼야 소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날에도 윤리위의 소명요청서가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지 않았다며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식의 조선시대 원님 재판으로 회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리위는 이날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판하며 ‘신군부’ ‘양두구육’ 표현을 쓴 일 등으로 징계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듣고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반드시 직접 소명을 기회를 갖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윤리위는 이날 오후 9시 국회 본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라
한편, 이날 윤리위는 지난 8월 연찬회 때 금주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회부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