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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 |
윤리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겨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을 한 이 전 대표를 징계 심의한다.
윤리위는 최근 이 전 대표에 보낸 출석 요청서에서 "당원과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통합과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적시한 바 있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의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윤리위는 탈당요구 또는 제명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또는 '당원권 3년 정지'로 사실상 제명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리위의 중징계 가능성에 이 전 대표 측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다시 법원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로부터 받은 '윤리위 소명·출석 요청서' 공문을 전날(5일) 언론에 공개하며 구체적 징계 사유가 없고, 요청서도 급박하게 발송된 점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9시께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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