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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이 전 대표는 자필로 쓴 탄원서에서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일화를 소개하며 부당한 권력의 억압에 맞서는 사법 정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로 선생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부다.
1952년 김 대법원장이 '정치범 석방'에 불만을 제기한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시오"라고 응수했던 일화 등이 소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준비 서면에 '소송상대방인 국민의힘 측이 탄원서를 열람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사소송법 163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열람 제한 요청을 받아들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19일에도 A4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이목을 끌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탄원서가 언론에 공개되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6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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