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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 허영 의원실] |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9월 기준 지자체 17곳이 1532억 원에 달하는 비용으로 톨게이트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설치비용 총 2067억원의 74%에 해당한다.
톨게이트 설치비용을 부담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9.5%로 가장 열악한 보은군의 경우, 당진영덕선 구병산(휴)하이패스를 설치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 23억원의 65%에 해당하는 15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사업비 23억의 65% 수준이다.
함양군도 재정자립도가 10%에 불과하지만 광주대구선 서함양 하이패스 설치를 위해 전체 사업비 60억원의 절반인 30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업비를 부담한 자치단체는 이천시와 평택시로, 중부선 남이천IC와 평택제천선 평택고덕IC 설치를 위해 각각 374억, 394억원을 부담했다.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서 건설한 17개 톨게이트에서 도로공사가 얻은 수입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760억원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건설비용으로 부담한 것은 532억 원이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지자체가 톨게이트 설치를 요구하더라도 일반 톨게이트는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하이패스 톨게이트는 도로공사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특히 하이패스 톨게이트 설치 시 토지매입은 지자체가 하게 돼 있어 실질적인 비용 분담은 도로공사보다 지자체가 더 많이 하는 상황이다.
반면 국토부 지침에 따라 소유권을 도로공사가 가져간다. 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국토부 지침에 따른 것이고 영업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설치 후 운영비용도 분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정상 톨게이트 설치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안 되거나 기존 IC간 이격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자체가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설치가 불가능하다. 반대로 자치단체가 요구해서 설치 타당성만 확보가 된다면 도공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허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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