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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심문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준석 / 사진=연합뉴스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두고 "위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단은 오늘(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의 6일 출석 요구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 무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9월 18일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고, 이준석 당원의 행위는 윤리위 규정 및 윤리 규칙 위반이므로 10월 5일 12시(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 출석해 소명하라"고 이메일로 통보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러한 소명 요청서에 이 전 대표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담겨 있지 않은 점,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후 열흘이 넘게 지난 시점에 소명 요청서를 보낸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네 죄는 네가 알렸다'라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이 지나 지난달 29일에서야 이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다. 이런 업무 해태에 따른 귀책사유는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반한 윤리위의 출석 및 소명요청서는 당연 무효"라고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6일 법원 역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6일 이후 내기로 했습니다. 법원과 당 윤리위 결정은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뿐 아니라 당 지도부의 운명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