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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검사 / 사진=연합뉴스 |
박은정 현직 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찍어내기‘라는 진부하고 해묵은 표현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행태를 보며 역시 이분은 탁월한 정치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5일) 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장관은 지난 5월 9일 인사 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대한 반감을 서슴없이 드러냈다”며 비판했습니다.
박 검사는 한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이 ‘정당한 징계였다는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도 그저 놀라웠지만, 난데없이 사회적 평가를 운운하는 한 장관의 반법치적 모습을 보면서 정말 법조인이 맞나 의심스럽기까지 했다”고 한 장관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후 ‘찍어내기 감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줄줄이 등장했다”며 “법원에서 명확히 인정된 감찰방해, 수사방해, 판사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윤 전 총장 비위 사실들은 어디가고 이제는 ‘찍어내기’만이 남아 어지러이 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면 예외없이 징계를 받는다”며 “당연히 검사징계법 어디에도 '검찰총장의 비위는 예외로 둔다'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 전달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제2호 직권 남용의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고, 채널A사건 감찰방해, 수사방해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위반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제2호 직권 남용의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며 “결국 법원은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가 경합되기 때문에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게 ‘찍어내기‘인가”라며 “그렇다면 서울행정법원도 찍어내기 공범으로 압수수색할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한 장관이 청문회에서 ‘조국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꽃길이었을텐데 그 선택을 해서 탄압받았고,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러면 저는 비위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러면 탄압받지 않고 꽃길이었을까. 저도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끝으로 “저에 대한 재수사는 ‘박은정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
박 검사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윤 대통령의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하고, 보고서 내용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