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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최 의원은 5일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인터뷰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구성 요건을 갖춰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며 "무엇보다도 이는 공적인 관심 사안일 수밖에 없는 일이고, 어떤 사익을 노리고 한 일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 명백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소 단계 자체에서부터 (검찰)내부적으로도 큰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라면서 "이것을 무리하게 기소하라고 지시한 당사자가 전직 검찰 총장이었다고 알고 있다. 그때부터도 당사자들도 예상했던 일이고, 저로서도 법률가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비방 목적이 아니다라고 본 건데, 다만 허위 사실은 인정을 했다'는 질문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론이 있다"면서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보자가 있었고. 또 중간에서 매개체로서 알려주신 변호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재구성한 것이다. 허위의 인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사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최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최 의원의 글이 허위사실을 나타낸 것은 맞다"면서도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
한편, 최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2심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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