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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 전 장관은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희 가족은 정경심의 입원과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저희 가족을 염려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오늘부로 정 (전) 교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며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간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검찰은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
형 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이날 치료차 외부 병원에 머물던 정 전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외부에서 곧바로 일시 석방됐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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