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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김영주 의원실] |
28일 김 부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고용노동부가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에서 최고안전책임자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 대상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법이 통과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대재해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청 책임을 묻고 사주가 책임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의장은 "중대재해법으로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했는데 아직 작동하지도 않는 듯 싶다"며 "그런 시기에서 완화해서 시행령으로 바꾸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으로 근무했던 경험도 소개했다. 김 부의장은 "노동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보니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국(局)이 없었다"며 "우리나라가 경제 10위권에 올랐다지만 노동자 생명과 안전은 후진국 수준"이라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재작년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도록 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2022 공동 국정감사 기자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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