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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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하며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가 이것(검수완박 법안)은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원안 수정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만약 헌재가 이래도 된다고 수락할 경우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던 이런 방식의 비상식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키처럼 쓰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뉴노멀’로 될 것”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대한민국 국민은 이것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이 법(검수완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며 “시행령으로 위헌성, 국민 피해 가능성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론에 직접 출석한 배경에 대해선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국민의 일상과 생명, 안전에 직결돼서 책임있게 일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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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응원 등의 메시지가 담긴 화환이 놓여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앞서 국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법으로 알려진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통해 검사 수사권 등을 축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위장 탈당’ 논란이 불거지는 등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달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사들은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을 국회가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보완수사 범위의 축소는 검사의 수사권과
다만 국회 측은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나 소추권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률 개정으로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법무부의 시행령 수정으로 사실상 수사권이 확대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