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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 사진=연합뉴스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27일) 서울고법은 조 전 국장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원,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한 보상 558만4000원 등 총 5710만 4000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6월 11일 부하 직원을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이를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밖에도 당시 관련자인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5월 조 전 국장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불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