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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이 한국에 있는 압류 가능한 일본국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작년 9월 보낸 재산명시 명령문과 출석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다. 당시 일본 법무성은 원고 중 한 명의 주소지인 'OO시 OO구'의 일본어 번역이 미비하다고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번역을 수정해 올해 5월 재차 서류를 보냈으나 일본 법무성은'서류 송달이 일본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대며 송달을 재차 거부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했지만 계속 반송됐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달리 송달할 방법이 없다"며 이달 15일 재산명시 사건을 각하했다.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통상 각하 처분이 내려진다. 이 경우 채권자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와 유족 측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12명은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작년 1월 승소했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금을 압류하기 위해 재산명시 절차를 밟았지만, 일본 측은 정해진 재산명시
일본정부 재산에 대한 압류와 배상금 지급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는 국가의 재산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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