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미향 의원 / 사진=연합뉴스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작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딸 통장에 직접 쓴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며 보조금·후원금 유용 의혹도 비판했습니다.
당시 윤 의원 측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 어디에도 횡령 방법과 사용처를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있다"며 2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을 청구했지만 결렬됐습니다.
이어 지난 1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