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인데 시효가 지나지 않은 일부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간 가처분 공방에도 영향을 줄 전망인데 이 전 대표는 당원가입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간 공방의 원인이 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불송치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관련 혐의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상납 의혹의 경우 알선수재나 성매매 알선 등 법률의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 대표 회사 방문을 대가로 이 전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지난 2015년 2월~9월 사이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줬다는 주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대표 측은 시효가 남은 선물 제공이 이전의 성상납 등 접대와 함께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증거인멸 의혹 등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줌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내린 징계를 두고 비판이 커질 전망입니다.
또 28일 열릴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당원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자신을 지지할 당원 확보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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