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훈장, 문화포장, 체육훈장, 체육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에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체육 분야에 특기에 대중문화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BTS 등 대중문화 분야 스타들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는 겁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BTS는 2018년 한류와 우리말 확산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예술·체육 요원 추가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김 의원은 "BTS와 같이 세계적인 성취를 이룬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
이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성취라는 점에서 문화훈장을 받은 예술인 등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등 국익을 위한 결정적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k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