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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을 상대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가해자의 인권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한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최근 변화되는 과정이고 불비된 부분 상당히 있는 것 같다"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꼭 여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당할 수 있는 보편적 범죄다.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도 그동안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입장을 바꿔서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는 입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가해자에게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법률안을 함께 내겠다는 말씀드린 것도 그런 일환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신속히 폐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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