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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7월 2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2022년 대구 청소년참여기구 연합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대구시] |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다"면서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많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결정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이양희 윤리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적었다.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항목으로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 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3시간 가량의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당원과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며 비난적인 표현을 사용한데다,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언론에서도 많이 쓰셨다"며 구체적 답변은 피했으나, 이 전 대표가 페이스북 등에 썼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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