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표현의 자유도 한계 넘으면 보호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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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향해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19일)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당이 하루속히 정상화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위 규정 20조를 비롯해 당에 유해한 행위 및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한 근거로 “(이 대표가)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표현을 문제로 봤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 꼭 그렇게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양두구육(羊頭狗肉)’ ‘신군부’ 발
이에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이양희 윤리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