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감청 과정에 입회인을 두고 법원이 감청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국정원과 기무사 등이 오래전부터 패킷감청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보유 장비수가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신호를 빼내 컴퓨터 화면을 고스란히 다른 컴퓨터에 복사하는 기술로, 이메일 작성과 메신저 등 다른 사람이 컴퓨터에서 하는 모든 작업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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