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이 특별감찰 활동을 개시할 때 감찰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감찰 종료 후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감사원 직원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요체는 감사 대상·시기, 감사결과 등 일체의 감사운영을 독자적·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감사원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제적으로도 최고감사기구는 입법부·행정부 등 일체의 외부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확립된 표준"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는 리마선언('98년), 멕시코선언('07년) 등을 통해 "최고감사기구가 감사 사항의 선정, 감사의 계획·실시·보고 및 후속 조치 등에 있어 입법부 등으로부터 완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감사기준의 경우 독립성의 요소로 '감사 시기·방법론, 감사보고서의 내용·결론도출 등에 대한 외부간섭으로부터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임에도 감사원법에 명시된 직무상 독립을 위해 감사운영에 관한 대통령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그럼에도, 감사원의 감찰계획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국회의 사전 승인·보고절차가 신설될 경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찰 실시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이는 감사 대상·시기 결정 등에 대한 감사기구의 재량을 직무상 독립성의 핵심 가치로 인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상충된다"며"본질적으로 신속성·기밀성이 생명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해 감사원은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를 적용하여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사활동을 과도하게 제한
감사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감사원의 단호한 의견을 개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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