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표적감사를 막겠다면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원을 국회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려면 국회에 그 계획을 보고한 뒤 승인받아야 하고, 감사원 임직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감사의 칼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최근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신접종 관리,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놓고 '표적감사' '정치감사'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정안이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양금희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제 감사원 감사마저 차단하려는 범죄 은폐용 개악입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기관입니다. "
감사원법 제2조에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만큼 잘못된 개정안이라는 지적입니다.
감사원을 국회 통제 아래에 두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 위배라서 헌법에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감사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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