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증여재산 규모 처음으로 1조 원 넘어
미취학 아동 증여의 60%는 세대생략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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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세무사무소 모습 / 사진 = 매일경제 |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 규모가 2조 3,50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1조 617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의 절반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나 조모로부터 손주에게 바로 물려주는 '세대생략 증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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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고용진 의원실(국세청 제공) |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만 706명으로 전년도의 1만 56명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8,851억 원으로 전년도 3,703억 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예금 등 금융자산도 8,086억 원으로 전년도 3,770억 원보다 크게 늘었고 주식은 5,028억 원으로 전년도 2,604억 원보다 93%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증여재산 규모는 2조 3,504억 원 상당으로 1인당 평균 금액은 1억 1,351만 원입니다. 증여세는 4,607억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17.1%입니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가운데 7,251명(42%)는 부모가 아니라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 조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세대생략 증여재산은 1조 117억 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 2조 3,504억 원의 43%에 해당합니다.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부모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과세 당국은 이를 방지하려고 세대생략 증여에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합니다.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대생략 증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105명이었던 세대생략 증여는 지난해 7,251명으로 77% 늘었고 증여재산 규모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전년도 5,546억 원보다 82%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체 미성년자 증여에서 세대생략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40%를 넘기고 있습니다. 세대생략 증여가 두 번의 납세를 한 번으로 갈음할 수 있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고 의원 측의 지적입니다. 아울러 "실제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의 실효세율(결정세액/과표)은 19.6%로 일반적인 미성년자 증여의 실효세율(15.4%)보다 27% 정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인당 증여금액을 일반 증여와 비교하면,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는 1인당 1억 3,952만 원으로 일반 증여 9,949만 원보다 40% 정도 많습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세대생략 증여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증여 금액의 60%(3,488억 원)를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초등학생은 45%(3,388억 원), 중학생 이상은 전체 증여금액 1조 188억 원 가운데 22%(2,166억 원)를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세대생략 증여를 조기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산별로는 부동산이 4,447억 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고 예금 등 금융자산은 3,581억 원(35%), 주식은 1627억 원으로 17%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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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고용진 페이스북 |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자 증여와 세대생략 증여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