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준석 무리하게 내쫓았다"
![]() |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부당성을 담은 403명의 자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국바세 측은 오늘(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에 당원 및 일반국민 403명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가 국민의힘 및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이 대표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사실상 번복하는 취지로 당헌·당규를 개정해 재차 비대위 설치를 강행했고 이에 이 대표는 추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기존 가처분 결정문의 취지 존중을 요청한다"며 "헌법 가치인 정당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당원 및 일반 국민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
↑ 자필 탄원서 / 사진 = 국바세 제공 |
공개된 탄원서에는 "국민의힘이 위헌적인 방식으로 당 대표를 무리하게 쫒아내 헌법에 명시된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했다", "국민의힘 일부 세력의 어리석은 형태에 대해 사법부가 경중을 울려 달라", "공당을 사유화·사당화하는 국민의힘 소수 권력자들의 무모한 질주에 대해 그 엄중한 잘못을 사법부의 이름으로 꾸짖어 달라"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국바세는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책임당원 1,558명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며, 2,502명의 탄
한편, 국민의힘은 준비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4차 가처분 심문 기일을 미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심문 기일은 오는 28일로 연기됐습니다. 다만 4차 가처분을 제외한 1~3차 가처분 심문은 예정대로 내일(14일) 진행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