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응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날 이 대표 지지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비슷한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도 같이 이뤄졌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국바세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제51부에 당원·일반 국민이 자필로 쓴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국바세는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책임당원 1558명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502명의 탄원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추가 가처분에 대해 손글씨로 작성된 자필탄원서의 형식으로 재판부에 당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및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이 대표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사실상 번복하는 취지로 당헌·당규를 개정해 재차 비대위 설치를 강행했고, 이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당초 14일로 예정된 4차 가처분 사건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며,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심문을 열기로 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