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조사에 응할 생각 없어, 절차에 맞게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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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에 질문받는 이재명 대표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이재명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의겸 원내대변인은 오늘(13일) 브리핑에서 "검찰이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달아 내놓았다. 대장동과 백현동이 각각의 소재였으나 흥행에 실패하자 이번엔 성남 FC로 소재만 살짝 바꿔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감독(윤석열 대통령)에 똑같은 배우(한동훈 법무장관), 그들의 반복되는 시나리오로 3탄을 찍는다고 새로운 게 나올 리가 없다"며 "희대의 권력 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문드러진 악취만 짙어질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혐의가 경찰 수사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돈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광고영업에 따른 비용 지불일 뿐"이라며 "지극히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다. 모두 성남시민들을 위해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공상 같은 혐의'를 입증하려면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10원 한장이라도 나온 게 있나"고 반문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죽이기'는 계속될 것"이라며 "4탄, 5탄 아니 몇 십 편이 더 나올지 모른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내팽개쳐진 국민의 삶을 보듬고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한 (소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고, 법에 주어진 권한과 절차에 맞게 저희는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의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이 대표와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게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2014~2018년)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제3자 뇌물공여) 의혹을 받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경우 적용됩니다. 경찰은 다만 후원금이 이 대표 측으로 흘러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근거해 의원직을 잃게 되며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