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제에 법원 개입 말라는 국힘, 정당은 치외법권 지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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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새 비상대책위원회의 직무집행 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오늘(1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14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기일 연기 신청을 하겠다고 하나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 추석 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해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선 가처분 결정의 요지는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전환은 무효이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이며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조기 전당대회도 무효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 9일 당대표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익일에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당의 결정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은 정치문제에 법원이 개입하지 말라며 절차적 위법만 심사하라고 주장하지만 정당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라며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헌법·정당법·당헌·당규를 명백하고 현저하게 위반하면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적 하자도 심판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새 비대위 설치를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4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표 측이 지난 1일 낸 3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의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등에 관한 심문을 오는 14일 일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