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지 ‘상업’ 용도변경 혐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3일) 해당 사건의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조처했습니다.
이번 의혹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그룹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5억여 원을 받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변경해주는 등 후원금 일부가 유용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며 “사실관계 파악 후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