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가처분 신청은 개정 당헌 무효 확인 위해 소송 유지"
![]() |
↑ 기자회견하는 이 전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직후 법원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오늘(8일) 서울남부지법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정 위원장 임명 안건이 의결된 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당 지도부를 상대로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대리인단은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며 "지난 5일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 전원 사퇴는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앞서 비대위원 8명 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냈던 2차 가처분 신청은 위원들의 사퇴로 소의 실익이 없어져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 설립 요건을 구체화한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개정 당헌이 위헌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한편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비대위 설치 건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건을 의결해 새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출범했던 ‘주호영 비대위’가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으로 지난 5일 전원 사퇴로 막을 내린 지 사흘 만에 ‘정진석 비대위’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