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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신임 비대위원장 수락하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법 20조 1항은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는 다른 법률에서 국회 부의장이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을 겸직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거라고 하니, 어떤 법적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 또는 대행하게 된다. 의장의 직무는 국회법 제10조에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돼 있다. 특정 정당의 대표가 국회를 대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의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은 의장 사고 시에 의장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국회 부의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옳지
국회에서는 의장이 아니라 부의장이 의사봉을 쥐는 경우도 실제 생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본회의장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국회를 이끌 사명은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에게도 있다. 아무래도 국회 부의장의 여당 비대위원장 겸임은 정도가 아닌 듯하다.
[김인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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