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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 사진 = 매일경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고도 선거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바꿔야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2에는 선거비용 초과지출이나 후보자 자신의 선거범죄, 또는 캠프 관계자의 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 보전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출마하려면 기탁금 3억 원을 내야 하는데, 당선되지 않아도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기탁금은 물론 선거비용도 모두 보전됩니다.
문제는 비용 보전과 당선 무효형 확정 사이에 시차가 크기 때문에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먹튀'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선거 직후 보전금을 챙긴 뒤 수개월 뒤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돈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2004년 이후 선관위가 돌려받지 못한 기탁금과 선거 보전금은 191억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는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
선관위가 선거 보전금 먹튀를 막기 위해 법을 바꾸자는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4년과 2016년, 2021년에도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