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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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 발의와 별도로 나토(NATO) 정상회담 당시 김 여사가 찼던 목걸이와 팔찌, 브로치 등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빌렸는지, 빌렸다면 어떤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있는지, 이해충돌은 안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인 500만원 이상의 고가 제품인데도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장신구는 시가 기준 6천200만원 상당의 펜던트와 1천500만원 상당의 팔찌, 2천600만원 상당의 브로치 등 3점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신고의무가 있고 그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애 대해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 각종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