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도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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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오는 10일 시행돼도 검찰은 공직·선거범죄, 마약·조직범죄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전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지난 1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복원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인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직접 관련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로 제한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공직자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과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사실상 공직·선거범죄 수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방위사업범죄, 마약·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재분류했고, 조폭·기업형·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을 조직범죄에 포함시키면서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 무고죄, 위증죄를 '사법질서 저해범죄'의 대상으로 포함해 검찰의 인지수사 범위를 넓혔고,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 송치사건 중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했던 '직접 관련성이 업는 범죄' 조항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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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