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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 사진=연합뉴스 |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박주선 의원님은 훌륭한 분이다. 꼭 모셔달라"며 치켜세우면서도 "(새 비생대책위원장에 대한) 가처분은 한다"고 입장을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6일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부의장이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올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적었습니다.
박 전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의 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인물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과 국민의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합당해 만들어진 바른미래당에서 초대 공동대표를 역임해 당시 이 전 대표와 한솥밥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단은 최근 당 지도부의 당헌 개정 과정을 '쿠데타'로 규정하며, 당의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의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새로 임명될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리인단은 "채권자 이준석은 현재 당대표다. 권 원내대표도 당대표 직무대행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온 바, 당대표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준석은 당원권이 정지된 사고 상태이고 내년 1월 징계가 해제되면 당 대표로 복귀한다. 오히려 주호영이 비대위원장 지위가 아니므로 선행 가처분 사건의 이의신청 사건에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당헌 개정안을 두고서는 "기존의 당헌 규정과 충돌하는 등 계속된 분쟁을 야기하는 졸속적인 개정안"이라며 "소수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스스로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같은 당권 찬탈 쿠데타를 이른바 궁정 쿠데타 혹은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
그러면서 "선행 가처분 결정은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내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라며 "가처분 결정 이후 당원들의 수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공론화 절차 없이 졸속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당원들의 총의를 수렴하는 절차 없이 대의기구에서 의결했다"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