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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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 / 사진 = 연합뉴스 |
일시적 2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해주는 종부세 개정안이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종부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고령,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약 10만 명이 공제 혜택을 받게 됐고, 8만 4천 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제 특별공제 2억 원을 포함한 공제금액 문제는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본회의 전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며,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