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현재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은이 추석 연휴 이전 국회 문턱 통과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 보유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줘 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아직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추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1주택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을 향해 "1주택자 공제 한도를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추진했는데 왜 빠졌나"라며 "야당이 부자감세라 반대해서인가"라고 물었다. 방 차관은 "여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반면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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