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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줘 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여야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추석 연휴 이전에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내려 사실상 종부세 부과 수준을 낮춘 만큼 특별공제 기준까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며 개정안 처리는 난항을 거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
한편,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한 다음 본회의 개최일은 이달 27일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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