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퇴임 이후 시효 다시 시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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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헌법 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을 갖기 때문에 실제 수사는 퇴임 이후인 2027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등 민주당 측은 오늘(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방문해 "윤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일임 매매를 한 것으로, 주가조작과 무관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본 겁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는 대선이 치러진 3월 9일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는 9일까지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시효 만료 전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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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오른쪽 두번째)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서 최고위원, 임오경 의원/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당장 진행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상의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을 곧 공소시효 중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1995년 결정문을 보면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의 재직 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바로 공소 시효 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공소시효가 언제까지 유지 되는지에 대해서는 2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을 기준으로 2027년 9월 9일까지 123일 동안 공소시효가 유지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당선일인 3월 10일부터 공소시효가 중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불소추 특권 때문에) 당연히 적용이 안 되지만 (임기가 끝난 뒤) 5년 뒤에는 수사가 가능하다"며 "관련자 고발도 검토하고 있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