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상임전국위 열고 '비대위 전환 필요한 비상상황' 유권해석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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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위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오늘(5일) 오전 제4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추석 전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당헌 개정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을 통해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규정했습니다.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자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비대위 설치를 '강행 규정'으로 정립한 것입니다.
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당연직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전국위 의장에게 비대위 설치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부과한다', '비대위는 비대위원 임명과 동시에 설치가 완료된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 직위를 상실해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직위를 계속 보유한다' 등 앞선 비대위 설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손보기 위한 규정들도 당헌 개정안에 반영됐습니다
이외에도 '당 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최고위원은 비대위원으로, 최고위는 비대위로 본다'는 규정을 통해 비대위 지위와 권한을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과, '비대위 존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하되, 전국위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비대위의 본질적 목적인 전당대회를 통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어 오후 2시 곧바로 상임전국위를 열고 오전에 개정한 당헌을 토대로 현재 당의 상황이 '비대위' 전환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 오는 8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잇따라 열어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 준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르면 7일 당내 추가 의견
다만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되면 또다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해 둔 상태라 새로운 비대위의 순항 여부는 법원 판단에 또다시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