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부가 증여세 없이 서로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현행 기준인 10년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일부법률안'을 다음 주 초 대표발의한다.
그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997년 5억원으로 처음 도입되고, 2008년 6억원으로 개정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14년 동안의 물가 및 재산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 공제 한도는 축소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부부간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할 때 거래 형태에 따라 증여로 간주돼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적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세무 현장에서도 해당 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재만 세무사(전 대전지방국세청장)는 "현행 6억원의 공제 한도는 초고소득 가구가 아니어도 쉽게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낮다"며 "배우자간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 한도에 걸려 과세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인 기준을 따져 봤을 때 우리나라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현행 한도보다 훨씬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수준에 진입한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공동 발의 명단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김병욱·김성환·김윤덕·김정호·문진석·임종성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다. 이 중 김성환 의원은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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