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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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녹취록 보도에 “왜곡 해석한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날조, 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재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신한투자증권 담당 직원 사이의 통화록을 토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범에게 계좌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그가 임의로 거래했다’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이 주식 매수 의사를 묻자, 김 여사는 “네 그러시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권사 직원은 “네 그러면 2,400원까지 급하게 하지는 않고 조금 조금씩 사고, 중간에 문자를 보낼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그동안 일관되게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이 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혀왔고 이는 ‘명백한 진실’”이라며 “위 녹취록은 이 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임에도 일부 매체는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임 매매를 맡겼더라도 증권사 직원이 계좌 명의인과 통화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후 녹취를 남기는 게 주식 매매 절차의 의무라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증권사 직원의 전화에 (김)여사는 ‘아,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대답한다”며 “이는 제3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주문을 먼저
아울러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며 “종전의 설명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데도 마치 거짓 해명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