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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정치보복이니, 야당탄압이니, 심지어 선전포고라는 격앙된 표현을 쏟아냈다.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야당대표 소환을 무조건 정치보복·야당 탄압으로 엮는 프레임 자체가 식상하다.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건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억지논리가 국민들에게 먹히겠나. 시대착오적이다.
말 그대로 이재명은 거대야당 대표다.
아무런 이유없이 검찰이 함부로 오라가라 할수 있겠나. 야당대표를 하릴없이 소환했다가는 치도곤을 당할텐데 어떤 정신나간 검찰이 그런 무리수를 두겠나.
그런데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다면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추정하는게 합리적이다.
보통 검찰은 범죄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 파악을 어느정도 마무리한뒤 사건 관련자 소환에 나선다. 그리고 참고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낸뒤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에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한건 허위사실 유포 고발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지난 대선때 이 대표는 성남시장시절 국토교통부의 '협박'때문에 어쩔수 없이 백현동 부지용도를 변경해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가기관이 지자체 장을 협박했다면 이건 국가폭력이다. 상당히 중한 죄로 처벌 받는게 마땅하다.
그런데 당시 이시장은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때는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김 처장이 당시 이시장의 해외출장을 수행하면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진바 있다.
김 처장은 검찰 참고인 조사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두건에 대해 이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이 됐다.
사실 이 대표 입장에서 이번 검찰 소환조사를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되레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수 있지 않겠나. 그동안 이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해왔다.
이번 선거법 위반혐의외에도 이 대표가 검경수사를 받고 있는것만 대장동 개발특혜,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유용의혹 등 10여건에 달한다.
터무니 없는 모함을 당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출석해 소명하면 끝날 일이다.
이를 통해 일부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구심을 말끔하게 해소할수 있다면 이 대표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수 있다. 만약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을 보낸다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깔끔하게 해소되기 힘들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법리스크를 해소할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대표 자신이다.
개딸 등 강성지지층 뒤에 숨어 어물쩍 넘어갈수 있는게 아니라는걸 스스로 잘 알것이다.
민주당도 과민반응을 멈춰야 한다. "직전 대통령 후보이며,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건 국민 눈높이에 안맞는다.
대통령 후보를 했거나 제1야당 대표면 죄가 있어도 그 죄를 물어서는 안된다는 억지로 들리기때문이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조만간 공격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허위 발언'이라는 자질구레한 것이 될지는 몰랐다"고 했다. 아무리 '자질구레'해도 실제로 허위발언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게 상식이다.
야당 대표이기때문에 '자질구레한 혐의'에 대해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특권의식의 발로이자 법치부정이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범죄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할수 있다. 그게 바로 법치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어느누구도 법위에 있지 않다는건 평범한 상식이
민주당 대표라고해서 다른 대접을 받아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표라도 법위의 존재가 될수는 없다. 누구든 죄를 지으면 응당한 처벌을 받는게 상식이고 공정이다.
특히 민의를 받들어야 하는 공복이 잘못을 저지르면 일반인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게 정의다.
[박봉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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