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발생 약 5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오늘(1일) 정 부의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일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정 부의장은 지난 2017년 9월 페이스북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습니다.
당시 정 부의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하지만 노 전 대통의 유족 측은 고인을 욕보여서는 안 된다며 정 부의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