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장기 주택 보유자나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간 이들에 대한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쉴새없이 제기돼 왔죠.
다만 올해 특별공제 공시가격 기준을 얼마로 할지는 연내 처리하는 걸로 미뤄놨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기획재정위원장
-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세금 완화나,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 특별공제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에서 14억으로 상향하는 핵심 쟁점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자 국민의힘이 12억 원으로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9월 7일 본회의가 합의하에 잡혀 있으니 그 이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는 이번 합의내용을 이번 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특별공제 기준은 연내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