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당원권을 정지한 데 이어 또다른 징계를 시사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현 정부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같은 표현을 쓴 것을 문제삼겠다는 건데, 이 전 대표는 당 윤리위가 대법원 위에 있는 기관이냐며 반발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준석 전 대표는 그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긴급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촉구했고,
당 윤리위는 이런 의원총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그제)
- "지금의 비상상황에 이르게 된 출발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부터 초래되었다. 반성의 기미 없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으로…."
이 전 대표는 바로 대응했습니다.
'양두구육' 같은 사자성어가 문제라면 윤리위는 대법원 위에 있는 기관이 된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의 사퇴를 비상사태로 간주하도록 당헌을 개정하고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려는 것도 문제삼았습니다.
당헌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준석 전 대표가 전국위 개최 막아달라고 또 가처분 걸었는데…."
- "…."
당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징계를 오는 28일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park.jaeun@mbn.co.kr]
[영상취재:한영광 기자, 영상편집: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