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토대로 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으로 재석 261명 중 찬성 25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되 그 대상을 북미산 전기차로 한정해 수출된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라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순수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이 지난 10년 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과 투자에 관한 장벽을 축소‧철폐해 왔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통상규범을 앞장서서 준수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해당 법은 내국민대우 원칙 등 한미 FTA와 WTO 규범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결의안은 국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WTO 협정 및 한미 FTA 등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합니다.
또 정부가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비롯한 외교적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국회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윤 위원장은 미국의‘인플레이션 감축법’시행과 관련한 한국산 전기차 피해문제에 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산자중기위 차원의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