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 대표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채권자 이준석 대표는 9월 1일 채무자 국민의 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9월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오는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당헌 개정안을 심의한 후, 5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구상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5일 전국위원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될 경우,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조건이 충족돼 8일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법원을 통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통해 사실상 비대위 무효 결정을 이끌어낸 이 대표측은 또다시 새로운 비대위 추진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측 추가 가처분 소식을 접한 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추가 징계를 촉구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입장문을 이날 배포했다.
윤리위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어 윤리위는 당헌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당에 극히 유해한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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