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지방단체장 지방의원단. / 사진=진보당 제공 |
진보당이 돌봄, 노동, 농촌, 기후 등 주민 생활에 밀착한 1호 조례 윤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1일) 진보당은 "6·1 지방선거에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을 비롯해 20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며 진보정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했다"며 "김 구청장이 1호 진보정책으로 하청노동자들을 위한 ‘동구 노동기금’을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의원들이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삶을 지키는 진보 조례를 공청회 등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성 정치가 접근하지 못하는 대안 의제를 제시하겠단 의중입니다. 또 지방의원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것을 넘어 주민, 노조, 농민단체 등과 함께 ‘대중운동’을 벌이는 등 당사자 직접정치를 통해 조례를 실현하는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 조례인 ‘돌봄노동자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는 돌봄노동이 가지는 가치가 중요도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이며 서울 노원의 최나영 의원, 광주 서구 김태진 의원, 전남 화순의 김지숙 의원, 전남 영광의 오미화 의원(광역의원), 전북 익산의 손진영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을 위해서는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의 대안으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지원 조례’를 추진 중입니다. 전북도는 11개 시군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자체마다 일자리 창출, 귀농, 문화시설 확충 등 한계가 있는 자구책을 넘어 거주수당을 통해 인구 유입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남 장흥 박형대 의원의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을 위한 지원 조례’, 차별 금지를 위한 전남 순천 최미희 의원의 ‘여성장애인기본조례’, 울산 북구 강진희
윤희숙 상임대표는 “진보당의 구청장, 지방의원들과 함께 진보당식 의정활동으로 진보정치 효능감을 높이는 새로운 진보정치를 보여주겠다”며 “진보당이 추진하는 진보 조례는 기득권 낡은 정치를 넘어서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